구리, 청각장애인 범법자 낙인 ‘인권유린’ 지적 NWS방송 seungmok0202 |
2022년 08월 25일(목) 2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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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구리시가 제보자들의 허위 제보와 진술에 따라 제보 상대자에게 사실 여부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회 독지가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 범법자로 만드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시의 횡포로 고발된 이 시민은 3억여 원의 사재를 털어 방임된 아동들의 쉼터인 아동시설을 설치해 준 사회 공로자인데도 그 공을 인정받기는커녕 시의 묻지마식 고발로 인해 무려 4년 동안 성치 않은 장애인의 몸으로 무죄를 향한 법정 다툼 중이며 몸과 마음은 이미 피폐한 상태다.
청각3급 중증장애인인 양씨는 지난 2009년 4월, 결손가정 등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3억여 원을 들여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비영리단체로 운영하던 중 뇌출혈 등으로 쓰러져 2012년 4월, 시설장(센터장)인 김 모씨에게 센터를 인계하고 자신은 강원도로 요양을 떠났다. 이때부터 실질적인 센터의 운영자는 시설장이었고 양씨는 센터를 설치해 준 설치자일 뿐이며 비영리단체 대표였다.
이 센터가 보조금 횡령 등 문제가 불거지게 된 때는 2018년 중반부터. 당시 이 센터엔 시설장 김씨, 생활복지사 김씨(1), 생활복지사 김씨(2) 등 3명이 상근직이었는데 보조금 관련 서류 위조 등 비리 문제로 이들 간의 다툼이 횡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까지 강원도에서 요양중이던 양씨는 2-3달에 한번 센터를 방문해 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여할 뿐이었으며 전혀 센터운영에 관여하지도 관여할 수도 없는 위치였다.
보조금 횡령 등 문제가 가시화된 것은 시설장 김씨가 사임하고 생활복지사 김씨(1)가 시설장에 부임한 후인 2018년 12월 중순. 시는 보조금 유용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센터에 서류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설장 김씨와 생활복지사 김씨(2)는 자신들의 서류 위조 행위가 발각될까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이 서류를 숨겨놓고 설립자인 양 씨가 가져갔다고 시에 허위 제보를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 12월 26일, 이들을 불러 놓고 드림스타트팀장 정 모씨와 주무관 나 모씨가 배석한 자리에서 아동센터의 보조금 부정 사용과 서류 유실과 관련된 진술을 들었으며 이튿날인 12월 27일 주무관 나 씨는 설립자 양씨를 ‘보조사업 관련 자료 보관의무 위반 및 보조금 부당사용’ 범인으로 지목하는 ‘관계 공무원 진술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이 시는 26일 센터 종사자들의 구두제보와 27일 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28일 설립자 양 씨와 시설장인 김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3항, 제42조 제2항 1호, 시행령 제10조2호에 의거 구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것은 시가 수사 의뢰를 하기 전 상대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무슨 연유인지 무시했다. 명백한 시의 유책이다.
이렇듯 시의 유책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발견됐다. 시가 28일 양씨와 김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기 전인 25일, 시설장인 김씨와 설립자 양씨와의 전화 통화가 고스란히 녹음된 녹취록에 발견된 것이다. 김 시설장은 통화에서 “김 생활복지사(2)가 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집에 가져갔다”고 폭로했으며 전 시설장 김 씨도 같은 내용을 양씨에게 알려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김 시설장이 25일 양씨에게 폭로했으면서도 26일 시 공무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제보한 게 허위인 셈이다. 시가 ‘한번이라도 사실확인을 했더라면 양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는 이유다.
양씨는 “센터 운영에 관여한 바 없어 어떤 서류가 있는지 조차 모른다. 더욱이 몸이 아파서 강원도에서 요양하는 놈이 서류를 감추려 구리까지 갈 일이 뭐 있겠느냐”며 “시가 나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더라면 이런 고생을 할 일이 없었을 것을...참, 귀가 안들린다고 시나 종사자들이 갖고 논 셈이네. 참 해도 너무한다”고 분개했다.
당시 팀장으로 수사의뢰서에 싸인한 사무관 정모씨는 “나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며칠 전의 일도 잊어버리는데 오래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잡아땠다.
더욱이 시의 횡포로 고발된 이 시민은 3억여 원의 사재를 털어 방임된 아동들의 쉼터인 아동시설을 설치해 준 사회 공로자인데도 그 공을 인정받기는커녕 시의 묻지마식 고발로 인해 무려 4년 동안 성치 않은 장애인의 몸으로 무죄를 향한 법정 다툼 중이며 몸과 마음은 이미 피폐한 상태다.
청각3급 중증장애인인 양씨는 지난 2009년 4월, 결손가정 등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3억여 원을 들여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비영리단체로 운영하던 중 뇌출혈 등으로 쓰러져 2012년 4월, 시설장(센터장)인 김 모씨에게 센터를 인계하고 자신은 강원도로 요양을 떠났다. 이때부터 실질적인 센터의 운영자는 시설장이었고 양씨는 센터를 설치해 준 설치자일 뿐이며 비영리단체 대표였다.
이 센터가 보조금 횡령 등 문제가 불거지게 된 때는 2018년 중반부터. 당시 이 센터엔 시설장 김씨, 생활복지사 김씨(1), 생활복지사 김씨(2) 등 3명이 상근직이었는데 보조금 관련 서류 위조 등 비리 문제로 이들 간의 다툼이 횡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까지 강원도에서 요양중이던 양씨는 2-3달에 한번 센터를 방문해 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여할 뿐이었으며 전혀 센터운영에 관여하지도 관여할 수도 없는 위치였다.
보조금 횡령 등 문제가 가시화된 것은 시설장 김씨가 사임하고 생활복지사 김씨(1)가 시설장에 부임한 후인 2018년 12월 중순. 시는 보조금 유용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센터에 서류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설장 김씨와 생활복지사 김씨(2)는 자신들의 서류 위조 행위가 발각될까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이 서류를 숨겨놓고 설립자인 양 씨가 가져갔다고 시에 허위 제보를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 12월 26일, 이들을 불러 놓고 드림스타트팀장 정 모씨와 주무관 나 모씨가 배석한 자리에서 아동센터의 보조금 부정 사용과 서류 유실과 관련된 진술을 들었으며 이튿날인 12월 27일 주무관 나 씨는 설립자 양씨를 ‘보조사업 관련 자료 보관의무 위반 및 보조금 부당사용’ 범인으로 지목하는 ‘관계 공무원 진술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이 시는 26일 센터 종사자들의 구두제보와 27일 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28일 설립자 양 씨와 시설장인 김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3항, 제42조 제2항 1호, 시행령 제10조2호에 의거 구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것은 시가 수사 의뢰를 하기 전 상대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무슨 연유인지 무시했다. 명백한 시의 유책이다.
이렇듯 시의 유책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발견됐다. 시가 28일 양씨와 김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기 전인 25일, 시설장인 김씨와 설립자 양씨와의 전화 통화가 고스란히 녹음된 녹취록에 발견된 것이다. 김 시설장은 통화에서 “김 생활복지사(2)가 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집에 가져갔다”고 폭로했으며 전 시설장 김 씨도 같은 내용을 양씨에게 알려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김 시설장이 25일 양씨에게 폭로했으면서도 26일 시 공무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제보한 게 허위인 셈이다. 시가 ‘한번이라도 사실확인을 했더라면 양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는 이유다.
양씨는 “센터 운영에 관여한 바 없어 어떤 서류가 있는지 조차 모른다. 더욱이 몸이 아파서 강원도에서 요양하는 놈이 서류를 감추려 구리까지 갈 일이 뭐 있겠느냐”며 “시가 나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더라면 이런 고생을 할 일이 없었을 것을...참, 귀가 안들린다고 시나 종사자들이 갖고 논 셈이네. 참 해도 너무한다”고 분개했다.
당시 팀장으로 수사의뢰서에 싸인한 사무관 정모씨는 “나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며칠 전의 일도 잊어버리는데 오래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잡아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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