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에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조례는 남양주시가 청소년대상 성범죄 보호․예방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보호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심의 관련 위원회 기능은 남양주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다.
원병일 의원은“요즈음 청소년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을 늘 해왔다”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식 개선 교육 실시를 통해 청소년 성범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원병일 의원을 비롯하여 이영환, 김영실, 박은경, 이도재, 김진희, 이정애, 최성임, 박성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9.24 (목) 0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