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정부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부과되며, 이번 상반기 고지서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발송된다. 다만,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하반기분까지 전액 부과돼 이달 한 차례만 발송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행정구역 개편 반영에 따른 위택스 시스템 등의 일시 중단을 고려해 당초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로 연장된다. 중단 기간은 ▲6월 26일 오후 6시~29일 오전 8시 ▲6월 30일 오후 6시~7월 1일 오전 8시로, 해당 기간에 납부 서비스가 중단돼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모든 은행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입금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

2026.06.17 (수)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