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시청
이번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1만 5천918호로, 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광주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해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 건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시민의 조세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자료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승목 기자

2026.04.29 (수) 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