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여객, 화물 운수종사자 법정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진행되며, 경기도 교통연수원이 주관한다. 교육 대상은 여객 및 화물 운수종사자로, 여객 종사자 780명, 화물 종사자 990명 등 총 1,77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은 시간대별로 나누어 운영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화물 운수종사자 교육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여객 운수종사자 교육이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 과정으로, 여객·화물 운수사업 관련 법령과 도로교통 관계 법령, 서비스 자세 및 운송 질서 확립, 교통안전 수칙, 응급처치 등 현장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해 추진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는 시민의 일상 이동과 물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이 안전 운행 문화 정착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교통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

2026.04.24 (금)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