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주시청
1인당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45만 원 ▲소득 하위 70% 시민은 10만 원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의 경우 전용 앱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민 혼선 최소화 및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신청(월요일 1?, 화요일 2?, 수요일 3?, 목요일 4???, 금요일 요일제 해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전담 전화상담실 운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조인력 투입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이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오프라인 창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강화에 주력 중”이라며 “신속한 지급을 통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

2026.04.27 (월) 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