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고양시청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고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6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점포 시설개선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옥외광고물(간판) △인테리어(도배, 도색 등) △CCTV 기기·프로그램 구입 △POS 기기·프로그램 구입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의 90%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받길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일산동구청 3층 접수처(직원복지실)로 방문 신청하거나 사업을 수탁한 한국생산성본부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다만 우편 접수는 4월 10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고양시청 누리집 내 ‘정보공개-공고-공고’ 또는 ‘정보공개-고양소식-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은서 기자

2026.04.28 (화) 0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