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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목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다. 시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수출,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등 중소·중견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아울러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추가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신고 대상 법인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여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며 “최근 중동 사태등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

2026.04.28 (화) 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