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팔달구청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대상이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10%)가 부과되므로 해당 법인은 이점 유념하여 안분명세서를 각각 제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방법으로는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수출,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및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등 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납부 기한을 국세와 동일하게 직권 연장이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 대상 법인들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꼭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

2026.04.28 (화) 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