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안구청
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2025년도 소득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법인은 반드시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여 안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안분전 세액)이 100만원 초과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및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국세와 동일하게 7월말(3개월 연장)까지 직권연장했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신고 대상 법인들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꼭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

2026.04.28 (화) 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