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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모집 기간은 3월 31일 10시부터 4월 13일 18시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바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층)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점포환경개선(업체당 최대 300만 원 한도) ▲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업체당 최대 200만 원 한도) ▲시스템 개선(업체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등의 분야 중에서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각 분야별 한도액 범위에서 공급가액 전액(100%)을 지원하며 부가가치세와 한도액 초과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신청 자격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파주시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3. 3. 18.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다. 단, 소상공인이 아닌 자, 지방세 체납자, 최근 3년 이내 경기도 또는 파주시에서 동일·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그 밖에 공고문에서 정한 제외 대상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더 큰 사업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승목 기자

2026.04.28 (화) 1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