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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이번 전면 전환은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주도의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을 뒀다.
시는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책토론회와 읍면동장 간담회, 주민설명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2월부터 3월 초까지 읍면동으로부터 전환 신청서를 접수했다.
전환 대상은 △와부읍 △오남읍 △별내면 △조안면 △금곡동 △양정동 △다산2동 △별내동 등 총 8개 읍면동이다. 오남읍은 오는 10월 주민자치회로 우선 전환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읍면동은 202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전환이 이뤄진다.
시는 3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를 진행한 뒤 조례 정비와 위원 모집·선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전환은 주민이 지역의 주체로 참여하는 자치 실현의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2016년 평내동을 시작으로 2020년 진건읍, 2023년 진접읍·호평동·다산1동, 2024년 화도읍·수동면·퇴계원읍 등으로 확대해 왔다. 2027년 1월부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완성할 계획이다.
=한승목 기자

2026.05.01 (금) 08:34










